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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취업과 노동허가가 필요 없이 독립 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영주권 부여 제도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 라고 합니다.

신청자격

 

NIW 를 승인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고학력 또는 특출한 재능입니다. “고학력”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최소한 5년 간의 실무경력을 의미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예체능 등에서의 “특출한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은 미국의 이전 NIW 관련 항소재판인 “NYSDOT 판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NIW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이 국익과 미국의 특수 지역이 아닌 전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국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국의 국익이 되는 분야를 연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과학분야를 리서치하였다고 하여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가 2010 인구 분표조사를 했다고 해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교육학자가 자신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 분야의 질을 높였으면 사회에 공헌을 한 고유한 가치가 있는 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신청자의 연구 및 실무 업적이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진료 분야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임으로써 “미국 전역”으로의 도움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공계 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전국 또는 해외의 다른 학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 기술자의 일과 성과가 미국 전역의 에너지 공급과 정제 공장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NIW를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한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보다 더 특출한 능력, 업적 및 실무경력이 있다는 점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신청자의 능력과 연구업적을 미국 전체의 이익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신청자의 능력, 업적 및 실무경력의 영향력 등

신청 수속순서

고객 평가
I-140접수 및 승인
DS-260 작성 및 접수
비자 인터뷰
비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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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행복한 이민을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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