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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배우자 및 사실혼 초청이민은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 내에서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캐나다내에서 체류하면서 open work permit를 받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In Canada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없을 경우 최소 소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18세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 재정적으로 부양 가능
-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를 받고 있지 않는자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배우자 : 18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
- 사실혼 파트너 : 18세 이상 1년이상 동거한 파트너
- 자녀 :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 초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를 초청했었던 초청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려 할 때가 이전 배우자가 받은
영주권이 3년 미만인 경우
- 초청자가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5년 미만인 경우

​수속 절차 

서류접수
초청자 자격심사
배우자 및 사실혼 자격심사
인터뷰
연방 이민부로 서류이관
메디컬 체크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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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행복한 이민을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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